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최근 개정 2018.10.16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요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정한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제1호), 국유·공유재산인 상가건물(제2호)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규모점포라도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전통시장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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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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