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요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정한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제1호), 국유·공유재산인 상가건물(제2호)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규모점포라도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전통시장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10.1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