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지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을 정의한 조문이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시설), 거래처·신용·노하우(영업), 위치 이점(바닥) 등 유형·무형 재산가치의 양도·이용 대가로,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이다(제1항).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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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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