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지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을 정의한 조문이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시설), 거래처·신용·노하우(영업), 위치 이점(바닥) 등 유형·무형 재산가치의 양도·이용 대가로,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이다(제1항).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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