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법률이 정한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얻었다고 언제나 신고일부터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상실 원인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일, 법정기간 만료일, 신고 수리일, 국적이탈 특례 허가일 또는 결정 도달일이 기준이 된다(국적법 제10조, 국적법 제14조, 국적법 제14조의2, 국적법 제14조의3, 국적법 제14조의4, 국적법 제15조).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처럼 외국 국적을 스스로 얻은 경우에는 보통 그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 한국인으로 적혀 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부터 두 국적을 가진 사람의 국적이탈처럼 법무부장관의 수리나 허가가 있어야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적은 언제 상실하는가?
상실 시점은 원인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자동 상실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신고의 역할이 다르다.
| 원인 |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시점 | 핵심 조건 |
|---|---|---|
|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 | 외국 국적 취득일 | 취득 자체로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
| 혼인한 외국인의 배우자 국적 취득,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의 양부·양모 국적 취득, 외국인 부·모에게 인지된 사람의 그 부·모 국적 취득, 또는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외국법상 수반 취득 | 외국 국적 취득일로 소급 | 취득일부터 6개월 내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미정리 |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때 | 외국 국적 포기 또는 허용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국적법 제10조). |
|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 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 선택기간을 넘긴 사람에게는 1년 내 선택을 명하여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현저히 위반한 사람에게는 6개월 내 선택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국적법 제14조의3). |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 |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는 편입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겼다면 국적법 제12조 제3항의 병역 사유가 생긴 뒤에만 신고할 수 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출생한 사람도 그 병역 사유가 생긴 뒤에만 신고할 수 있다(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제14조). |
| 국적이탈 특례 허가 |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 | 병역준비역 편입일부터 3개월 안에 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가 법정 외국 출생 또는 6세 미만 이주 요건과 정당한 사유를 모두 갖추고, 출생 또는 이주 뒤 계속 외국에 생활근거를 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 출생 경로에서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출생한 사람을 제외한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국적법 제14조의2,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
|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결정 | 결정을 받은 때 |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제외한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반하거나 법정 사회질서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의4). 사회질서 위반 사유는 법무부령이 열거한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이고, 상실 결정을 하려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거쳐야 한다(국적법 제22조,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5,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
국적이탈 특례는 2022년 10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한다. 시행 당시 이미 병역준비역 편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국적법 부칙 제1조(2022.9.15), 국적법 부칙 제2조(2022.9.15)).
국적선택명령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본인에게 직접 교부·송부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송부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이 방법도 어려울 때 관보에 공고한다. 관보 공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령기간은 그 효력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해 계산한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취득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여권 발급일로 단정하지 않는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상실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재취득 시점은 신고한 때이다(국적법 제11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가?
외국 국적의 자진 취득에 따른 상실은 국적상실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자를 제외한 국적상실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신고는 이미 발생한 상실 사실을 처리하는 절차이다(국적법 제15조, 국적법 제16조). 신고 주체·서류·해외 제출 방법은 국적상실신고에서 다룬다.
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 제2항).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 신고라도 자동 상실 뒤의 신고와 상실 요건인 국적이탈신고를 구별해야 한다.
국적을 상실하면 어떤 권리가 달라지는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국적법 제18조 제1항). 다만 외국인도 가질 수 있는 재산권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별 권리의 취득·보유 제한은 그 권리를 정한 법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국민 전용 권리 중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국적상실 사실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자격·허가·권리가 국민에게만 허용되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 국적의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먼저 확인한다. 자진 취득인지 혼인·입양·인지 또는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수반 취득인지에 따라 6개월 국적보유 신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국적법 제15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표기와 실제 국적상실 시점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동 상실 사유라면 등록부 정리 전에도 법률상 외국인일 수 있다(국적법 제15조, 국적법 제16조).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의 수리 또는 특례 허가 시점을 확인한다(국적법 제14조, 국적법 제14조의2).
-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를 보유했다면 상실일부터 3년의 양도기간과 개별 법률의 특칙을 확인한다(국적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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