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7>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제7조제1호의 요청 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2. 수급자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나 거주지를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
3.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ㆍ직업의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ㆍ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수준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근로조건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7>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당 지급주기에 지급해야 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1.9.7>
④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개정 2021.9.7>

요지

법 제26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하고, 지급중단 횟수는 지급주기 중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아 그 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세며, 수급권이 소멸하는 횟수를 3회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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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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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