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수급자격, 구직등록·제출서류·결정통지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소득신고 안내를 발췌한 것이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고용24 공식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수급자격, 구직등록·제출서류·결정통지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소득신고 안내를 발췌한 것이다.
내용
1. 취업지원 신청 및 절차
1. 취업지원 신청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신청
상담희망
신청/결정/통지서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테이블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청년
나이
()
15~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구직등록’
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자세히보기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배우자,1촌직계) 중 별거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시 증명서류
① 현역군인: 병적증명서/주민센터
②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주민센터)
③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경찰서)
④ 수용시설 입소자:수용확인서(해당시설)
⑤ 이혼소송 중:이혼소송확인서(법원)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여 가구원에 포함시 증명서류
① 공동주택 입주자명부(아파트관리사무소)
I유형
Ⅱ 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538,543원)가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지원 신청 절차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
하면 지급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
해야 지급
1회차
가족 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가족 수당 테이블입니다.
지급요건
지급제외 대상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로 Ⅰ유형 참여중인 가구원,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이거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원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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