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장애 정도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0. 출입국 정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1. 취업지원 신청인의 인적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ㆍ과세정보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요지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공적자료 조회와 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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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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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