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취업지원 신청)

제8조(취업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4.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5.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6.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7.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의 신청 및 신청인·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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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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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