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3.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 구직의사 및 건강 상태
5. 미취학 자녀 등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수
6. 그 밖에 소득ㆍ재산의 정도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요지

예산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선발할 때 고려할 소득·재산·취업곤란 요인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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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