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취업지원 재참여)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법 제29조 제3항의 재참여 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되,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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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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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