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부칙 <제21689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요지
청년첫보험료지원은2027.1.1시행이며 시행후18세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2026사전접수를 현재지원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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