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내용

1. 대상과 제외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2. 신청과 탈퇴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청년지원 예정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목적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 대상은 제도 시행(2027. 1. 1.) 이후 18세 도래(2009년생부터)하는 청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이력 여부에 따라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신청자 및 신청 방법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또는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 ‘27. 1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원, 연금보험료 4만1천원(연도별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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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