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 원문 발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26.>

          [ ]임의 가입자 [ ]가입 신청서
          [ ]임의계속   [ ]탈퇴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신청인
주소 우편번호( )

     직업                부호          소득월액                  증서유무
                                                     원              [ ]유     [ ]무

※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사업장 종사여부

가입 [ ]종사 [ ]비종사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신청 시

기재사항 현재까지 가입기간 탈퇴예정일
개월 년 월 일
취득월 납부여부(임의가입자에 한정함)
[ ]납부 희망 [ ]납부 미희망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보험료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자동이체

신청 이체희망일 [ ]납기일 [ ]납기전월 말일

「국민연금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가입 시 확인사항

국민연금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1.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2.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3. 이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4. 신청서 상단의 해당 “[ ]”란에 “√”표를 하십시오.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 임의가입자” 및 “[ ] 탈퇴신청서”란에 “√”표를 함

  1. “신청인”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

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십시오.

  1. 가입자증서를 교부받으려면 “증서유무”란의 “[ ]무”에 “√”표를 하십시오.

  2.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 “[ ]”란에 “√”표 하시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도 적으십시오.

  3. 취득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4. “자동이체신청서”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할 경우

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공단 지사에
가입(탈퇴)신청서 제출     è       신청서 접수    è        가입 또는 탈퇴 수리   è     수 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요지

임의/임의계속가입 가입·탈퇴 선택, 소득월액·취득월납부희망·자동이체·서명과 수리절차를 담는다. 앞면첨부없음 표시와 대리신청 본인의사확인 안내는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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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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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