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109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20170101 시행 예규다.

주요 내용

공탁 관련 청구에서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정한다.

적용 범위

서명 방법, 용도와 수임인 표시, 발행 후 유효기간 및 전자 확인이 필요한 청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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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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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공탁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공탁전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공탁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이미 제출된 청구서등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OO지방법원 OOOO년 금 제OOO호 공탁금 출급 청구).
②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임받은 사람란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 (유효기간)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2016. 12. 16. 제1095호)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27. 제1086-1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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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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