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이 촉탁하려면 그 등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등기선례 제9-356호).
쉽게 말하면 — 기관 이름에 공사나 공단이 붙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법률이 그 기관에 해당 등기를 촉탁할 권한을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공단이면 모두 촉탁할 수 있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등기선례 제9-356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이 등기촉탁을 하려면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 공무원연금법에는 그 특별규정이 없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촉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별 법률에 업무대행 규정이 있으면 충분한가?
업무대행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법률이 대행기관을 관리청으로 보거나 그 등기를 직접 촉탁할 수 있게 하는지, 대상 등기가 대행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등기선례 제200707-3호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철도 관리청을 대행하고, 그 범위에서는 관리청으로 간주된다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했다. 그 공단이 공익사업법 절차에 따라 국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촉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모든 공사·공단이나 모든 취득등기에 관한 일반 결론이 아니다.
선례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
| 선례의 사안 | 결론 | 판단 범위 |
|---|---|---|
| 공무원연금공단의 등기촉탁 | 불가 |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촉탁 특별규정이 없었음(등기선례 제9-356호) |
| 한국전력공사가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수하려고 조합 소유 부동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 | 불가 | 그 압류등기 촉탁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음(등기선례 제1-726호) |
|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청 대행 범위에서 공익사업법 절차에 따라 국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 | 가능 | 관리청 의제와 해당 대행업무 범위가 전제됨(등기선례 제200707-3호) |
선례의 기관명과 근거법령은 제정 뒤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촉탁 시점에는 현행 설립법, 기관 승계조항, 업무대행 범위와 촉탁 근거를 다시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촉탁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이면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이 규정은 공사·공단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 소멸한 권리등기,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7조). 공사·공단이 여기의 관공서로서 촉탁할 수 있는지는 개별 법률의 권한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관의 명칭이나 정관이 아니라 현행 법률의 촉탁 특별규정을 확인한다(등기선례 제9-356호).
- 업무대행 사안은 관리청 의제 여부, 대행업무의 범위, 등기명의인과 등기 종류를 함께 확인한다(등기선례 제200707-3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만으로 압류등기 촉탁 권한까지 인정되는지 단정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1-726호).- 과거 선례를 적용할 때에는 기관과 근거법령의 변경·승계 여부를 현재 법령으로 다시 확인한다(등기선례 제9-356호, 등기선례 제200707-3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