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726호 (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전력공사가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고 한 1984년 선례다. 공사가 채권을 거둘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내용

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02.17 [등기선례 제1-726호]

도급인인 한국전력공사가 수급인의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체납보증금의 정수를 하기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는 없다.

    1. 17 등기 제70호

질의사항 : 한국전력공사가 00건설주식회사에게 서울화력발전소 3호기 철거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38조,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을 하였던 바, 수급인인 위 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위 계약을 해제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납입을 청구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보증금 징수를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등기소에 국세징수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압류등기를 촉탁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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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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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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