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계약보증금을 징수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고 한 1984년 선례다. 공사가 채권을 거둘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다.
내용
한국전력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02.17 [등기선례 제1-726호]
도급인인 한국전력공사가 수급인의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체납보증금의 정수를 하기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을 할 수는 없다.
- 17 등기 제70호
질의사항 : 한국전력공사가 00건설주식회사에게 서울화력발전소 3호기 철거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제조합법 제38조,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을 하였던 바, 수급인인 위 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위 계약을 해제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납입을 청구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보증금 징수를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등기소에 국세징수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압류등기를 촉탁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