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관리청으로서 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선례다. 공단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업무대행 범위가 결론을 좌우했다.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제정 2007.07.20 [등기선례 제200707-3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는 철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건설교통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7. 20. 부동산등기과-23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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