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707-3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관리청으로서 국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선례다. 공단이라는 지위 자체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업무대행 범위가 결론을 좌우했다.

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제정 2007.07.20 [등기선례 제200707-3호]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는 철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건설교통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2. 한편,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7. 20. 부동산등기과-23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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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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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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