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공단은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을 때만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고 한 2015년 선례다. 당시 공무원연금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촉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내용
공무원연금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5.11.10 [등기선례 제9-35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2015. 11. 10. 부동산등기과-25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2조, 제97조, 제98조
참조예규 : 제1517호
참조선례 : Ⅰ 제170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