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준비서류

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고는 고인(피상속인) 관련 서류 3가지와 상속인 각자의 서류 3가지, 그리고 재산·빚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고인)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③ 인감증명서
④ 재산·부채 소명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구·군청에서 발급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에 대해 아래 3종을 각 1통씩 준비한다.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기본증명서(상세)

2008. 1. 1. 이전 사망인 경우에는 ②·③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한다.

상속인 각자의 서류

상속인 각자에 대해 아래 3종을 준비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 명의로 1통씩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 전원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1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산·부채 소명 서류

상속재산과 채무의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로 아래를 제출한다.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결과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신청 후 20일 이상 소요된다. 결과 수령 전에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완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20일 넘게 걸리므로, 기다리다가 3개월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신고를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만큼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가야 합니다.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각 유형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실무 노하우 —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20일 넘게 걸리는데 신고 기간은 3개월로 그대로 흐른다.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말고, 재산목록만 갖춰 신고를 먼저 접수한 뒤 안심상속·금융거래조회 결과는 보완서류로 사후 제출한다. 소명 서류는 신고의 법정요건이 아니라 사후 보완이 되지만(민법 제1030조 제1항은 재산목록 첨부만 요건으로 한다), 신고 기간은 보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숙려기간 안에 신고부터 접수한다.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서류·재산조회 완비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말고, 미비 상태로 먼저 신고하고 보완한다.
  • 재산목록은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산목록 첨부는 한정승인 신고의 법정요건이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는 20일 이상 걸리므로 신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
  • 서류명은 모두 상세본으로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상세본이라야 상속관계가 드러난다. 일반본을 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한다.
  •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만 인정된다.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 된다. 상속인 본인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므로 일정에 반영한다.
  • 법정 첨부는 재산목록과 인감증명이다. 신고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신고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목록은 조회 결과와 대조해 채운다.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2항),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목록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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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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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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