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이란 입양으로 성립한 유효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협의로 하는 협의상 파양(민법 제898조)과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파양(민법 제905조)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입양으로 생긴 부모·자녀 관계를 나중에 끊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끊는 방법과, 학대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해서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합의만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언제 할 수 있나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로 한다(민법 제898조 본문).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다(같은 조 단서). 이때는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다.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902조). 협의상 파양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양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일 때이고, 이 조문은 양부모 쪽 사정을 정한 것이므로 둘을 혼동해선 안 된다.
합의로 끝내는 파양은 가능하지만, 아이나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려고 이들이 양자인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끊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
법이 정한 네 가지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있다. 제1호·제2호·제4호 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907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제3호는 제척기간의 대상이 아니다(같은 조).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된다(민법 제908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파양으로 생긴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학대나 유기, 심한 부당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생사불명을 뺀 나머지는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원칙은 양부모와 양자다. 다만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청구권자를 두고 있다(민법 제906조).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해 청구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한다(민법 제906조 제1항). 양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면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되, 부모가 사망하는 등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한다(민법 제906조 제2항).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다(민법 제906조 제3항). 검사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06조 제4항).
어린 양자는 스스로 파양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나이에 따라 대신 청구할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특히 학대받는 아이를 위해 검사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하면 어떻게 되나
양친자관계가 끝난다. 일반 양자는 입양 뒤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민법 제882조의2 제2항), 파양으로 사라지는 것은 양부모와의 관계뿐이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대로 남아 있다.
친양자는 다르다. 친양자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양자 파양이 되면 끊겼던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일반 입양은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양부모 관계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양하면 양부모 쪽 관계만 없어집니다. 반대로 친양자는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끊겨 있었으므로, 파양하면 그 관계가 되살아납니다.
친양자 파양은 무엇이 다른가
훨씬 제한적이다. 첫째,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다. 협의상 파양과 일반 재판상 파양 규정은 친양자 파양에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둘째, 사유가 둘로 한정된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다(같은 조 제1항). 청구권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다(같은 항).
입양의 무효·취소와 어떻게 구별하나
파양은 유효하게 성립한 입양을 해소하는 것이다. 입양 자체에 흠이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취소되는 경우와 다르다. 입양의 합의가 없는 등 일정한 사유는 입양을 무효로 만들고(민법 제883조), 입양능력·동의의 흠결, 당시 알지 못한 악질·중대한 사유, 사기·강박은 취소 사유가 된다(민법 제884조).
이 구별은 실익이 크다. 형식에 흠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라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고, 그렇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는 파양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2000므1493). 그래서 파양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판결).
양부모가 이혼해도 양친자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고 정할 뿐 「양부모의 이혼」을 종료사유로 들지 않는다(같은 판결). 구관습에서는 처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해 양모가 부의 가를 떠나면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으나,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를 들일 때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 제874조 아래에서는 그렇지 않다. 양모와의 관계도 파양으로만 해소된다.
파양은 제대로 된 입양을 나중에 끊는 것이고, 무효·취소는 입양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잘못 냈어도 실제로 부모·자식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유효한 입양이므로, 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자가 아니다”라고 다툴 것이 아니라 파양을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이 쓰이는 절차
- 파양 심판 — 협의상 파양 신고와 재판상·친양자 파양 청구의 절차
- 입양무효·취소 소송 — 입양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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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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