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협의회는 회생·파산 사건에서 주요 채권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자료를 받아 절차에 참여하는 대표기구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같은 법 제21조·제2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절차를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와는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밟는다면 돈을 받을 채권자들은 경영상태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권자도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2조 제5항).
누가 언제 협의회를 구성하나?
회생·간이회생·파산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법원이 맡는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이면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1조 제5항에 열거된 규정 중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성원은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하고, 전체 인원은 10인 이내다(채무자회생법 제20조 제1항·제2항). 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액채권자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주요 채권자는 구성에 관한 의견을 관리위원회에 낼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주요 채권자라도 채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의사가 없으면 관리위원회가 제외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2항).
관리위원회는 법원에서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이어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같은 항).
협의회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협의회는 채권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여 절차 진행과 담당자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제1항). 다음은 주요 활동이다.
- 관리인·파산관재인·보전관리인의 선임·해임과 법인인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의견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제3호).
- 회생계획안 심사, 조사위원 선임·해임, 회생절차 종결·폐지 등에 의견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3조).
-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 경영상태의 실사, 곧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일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관리인 후보자 추천에는 별도 조건이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의회가 법원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제7항).
- 개인인 채무자,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또는 채무자의 지배인이 재산을 유용·은닉한 것이 재정 파탄의 원인인 경우다. 이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원인인 경우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1호).
- 협의회의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2호).
-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제3호).
관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선임 결정은 법원이 한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1항).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이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협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정하나?
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며, 채권액의 과반수로 계산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1조 제2항).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도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항).
대표채권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의견을 내고 회의 소집·연락 등을 맡는 채권자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항). 협의회는 구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위원회가 지정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나 관리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하거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채권자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항).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3항). 다만 의결권은 없다(같은 항). 협의회 구성·운영에서 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역할을 맡는다(같은 규칙 제34조 제1항).
필요한 자료는 누구에게 요청하나?
협의회는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자료를 청구하고, 협의회 밖 채권자는 협의회가 받은 자료를 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조 제3항·제5항).
협의회의 자료 수령과 청구
법원은 신청서류·결정서·감사보고서 등 법령이 정한 주요자료 사본을 협의회에 제공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조 제1항). 관리인·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낸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한 주요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협의회가 추가 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열람·복사를 청구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요청받은 자는 지체 없이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협의회 밖 채권자의 자료 요청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가 요청하면 협의회는 법원·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서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조 제5항). 사본을 받는 비용은 요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1조).
채권을 양도하거나 구성원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채권 양도·소멸 등으로 구성원 자격을 잃으면 사유와 발생일자를 즉시 대표채권자와 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5항).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한 때에는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대표채권자를 바꿀 필요가 생기면 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5항). 새 대표채권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정·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관리위원회가 지정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구성원으로 통지받았다면 대표채권자 지정·신고 기한을 계산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협의회가 자료를 청구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협의회 밖 채권자가 협의회에 사본을 요청할 때는 비용을 준비한다(같은 규칙 제41조).
- 채권을 양도하거나 변제받아 구성원 자격을 잃었다면 그 사유와 발생일자를 알린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5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