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압류를 거부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왜 압류할 수 없는가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는 ① 금융회사 담보, ②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③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예외가 있다. 공무원 퇴직연금채권은 일반 급여채권 규정보다 특별법인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2019다250831).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연금 수급권 자체와 이미 지급된 금액도 구분한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가 정한 금액 이하만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초과분까지 연금 수급권과 똑같이 전액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이 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① 금융회사에 담보 제공, ② 세금 체납처분, ③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한 압류(2025.10.1 시행 신설). 일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채무자의 월급은 압류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공무원이더라도 월급·수당·상여금은 압류 대상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급여 압류 한도가 적용된다.
압류 가능 금액 기준(급여 압류금지 최저 월 250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
-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 가능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는 월급의 2분의 1을 압류 가능
- 6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 ÷ 2}를 압류금지액으로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연금은 못 건드려도 월급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고, 2026년 2월 이후 기준으로 최소 250만 원은 채무자가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채무자를 잘못 특정하면 회수할 것이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은 연금 수급권이 압류금지라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 월급을 잡으려면 소속 기관을 제3채무자로 따로 신청한다. 급여 지급처(소속 기관)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별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낸다. 연금 압류명령과 한 신청서로 묶지 않는다.
- 지급 전 수급권과 지급 뒤 금액을 나눈다. 공단에 대한 연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금지되지만, 지급된 금액은 법정 한도 이하만 보호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 접수일 기준으로 급여 한도를 적용한다. 월 250만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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