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신청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지점 등기는 이사회 결의냐 주주총회 결의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결의 방식을 먼저 정하고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이고, 허가·인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그 증명정보를 붙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결의가 필요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기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한다.
- 이사회가 결정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결정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과 그 정관 규정
-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회사의 경우: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의 결정 근거
- 금융회사가 정관으로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정관과 대표이사 결정서 또는 그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법정 첨부정보는 의사록이지 이사 과반수나 주주의 인감증명서 자체가 아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지점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의사록은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제1호).
선택 기준: 이사회가 결정했다면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가 결정했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합니다.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나 정관으로 권한을 위임한 금융회사는 그 결정 주체와 정관 규정에 맞는 증명정보를 준비합니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은 언제 필요한가
정관은 그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등기할 때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따라서 통상적인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통 첨부정보가 아니고,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나 금융회사 대표이사 위임의 근거일 때 제출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통상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지점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단서·제1호).
- 결정기관부터 확정한 뒤 첨부정보를 고른다. 통상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붙이지만(상법 제393조 제1항·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와 정관으로 권한을 위임한 금융회사는 결정 근거가 달라진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공통 첨부정보가 아니다.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 3개월 발행일 요건은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에도 적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실제 첨부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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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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