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 추궁의 소를 제기하는 제도다(상법 제403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회사(다른 이사들)가 동료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지 않는 공백을 메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잘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원래 회사가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들끼리 봐주느라 소송을 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직접 내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이겨도 배상금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로 갑니다.
누가 낼 수 있나(원고)
상법 제403조 제1항의 일반 경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보유기간 없이 인정된다. 상장회사 주주에게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하면 되는 특례 경로도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상장회사에서도 일반 경로는 배제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10항), 주식 1%를 갖춰 일반 규정을 쓰거나 6개월·0.01% 특례를 쓸 수 있다. 정관으로 특례의 보유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지분율을 더 낮출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0.01%” 특례와 “보유기간 없이 1%” 일반 경로 중 충족하는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절차(제소청구가 먼저)
곧바로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에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한다(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 이 청구를 받을 때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 다만 30일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4항). 30일은 제소청구 후의 대기기간이지 대표소송의 출소기간이 아니다.
소 제기 후 주주의 보유주식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한 주도 없게 된 경우는 제외)(상법 제403조 제5항). 당사자는 법원 허가 없이 소 취하·청구 포기·인낙·화해를 할 수 없다(상법 제403조 제6항).
바로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당신들이 소송해라”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안 움직이면 그때 주주가 직접 소송을 냅니다.
부수 절차(담보제공·재심)
회사가 주주의 제소가 악의임을 소명해 담보 제공을 청구하면,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7항, 상법 제176조 제3항·제4항 준용). 청구·소명 주체는 피고 이사가 아니라 회사다. 회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상법 제404조). 패소한 주주는 악의가 아니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나, 승소한 주주는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5조). 원고·피고가 공모해 회사 권리를 해할 판결을 받으면 회사나 주주가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한다(제403조 제7항, 상법 제186조 준용).
다중대표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주주대표소송은 그 회사 주주가 그 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로,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됐다(상법 제406조의2). 상장회사 특례의 지분 문턱도 일반 대표소송은 1만분의 1, 다중대표소송은 1만분의 50으로 다르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제7항). 두 경우 모두 제10항에 따라 일반 규정 경로는 별도로 남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소청구(30일 대기)가 선행 요건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가 없는데 절차를 건너뛰면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제4항).
- 상장회사는 1% 일반 경로와 6개월+0.01% 특례 중 어느 경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나누어 확인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6항·제10항).
- 30일은 출소기간이 아니라 회사의 제소를 기다리는 기간이다. 본안 청구권의 시효·책임해제 여부는 추궁하는 책임의 근거별로 따로 본다.
-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내고, 서면 제소청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받는 구조를 확인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상법 제403조 제7항).
- 불공정 가액 인수인 책임(상법 제424조의2) 추궁에도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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