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무자가 가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압류하려면, 먼저 그 채권을 특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압류채권자는 저당권 등기부에도 압류 사실을 기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채권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등기 촉탁 시점은 서로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갖고, 그 권리에 저당권까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를 압류명령에서 특정하고, 저당권 등기부에 압류 사실을 표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등기부 표시를 기다려야만 압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무엇을 압류 대상으로 적고 등기 신청은 언제 하나
채권자는 저당권만 떼어 압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압류명령 신청에서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법 제361조).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 양도하거나 별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같은 법 제361조). 압류 사실의 등기부 기입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압류명령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이 신청은 압류명령과 별개의 공시 절차다.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며, 채권압류의 지급금지·처분금지와 효력 발생은 일반 금전채권 압류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집행채무자가 저당권자인지,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무엇인지, 제3채무자와 담보 부동산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를 신청 전에 확인한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원칙적인 집행법원은 집행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그 법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은 담보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넘어오는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내고,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송달증명을 붙인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2항).
압류 효력과 등기부 기입은 각각 언제 생기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반면 법원사무관등은 담보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압류 사실의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항). 제3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송달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압류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무엇을 못 하나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채무자가 그 뒤에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7다278729 판결요지 [1]).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이 생긴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처분까지 압류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2021다261704 판결요지 [1]). 이 구별을 적용한 담보신탁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담보신탁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 우선수익자를 추가해 그 채권을 줄이는 행위는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처분이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21다261704 판결요지 [2]).
압류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
압류 뒤 금전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현금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 없이 그 채권을 추심하고, 전부명령이 효력을 내면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두 명령의 일반 요건과 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다룬다.
전부명령을 받으면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바꾸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저당권이전등기와 압류 사실을 기입한 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1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제7항).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명령에는 압류 사실의 등기부 기입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230조).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되거나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치면,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또는 매수인 앞으로 저당권이전등기와 압류 사실을 기입한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1항). 전부명령·양도명령 확정 후의 신청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의 집행이 없었다는 증명 문서를 내야 한다(같은 규칙 제168조 제1항).
다른 압류가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법원에 제3채무자의 진술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68조 제2항).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전부명령·양도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는지를 제3채무자가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그를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변제나 취하로 압류를 끝내면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으로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압류 사실을 기입한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항).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기입 신청은 채무자 승낙 없이,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
-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다. 그 법원이 없을 때만 담보 물건이 있는 곳이다. 가압류에서 넘어온 압류는 가압류 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등기 촉탁은 의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항).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압류 대상인 피담보채권의 종류·액수와 등기된 저당권을 함께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법 제361조).
- 저당권이전등기 촉탁은 전부명령·양도명령의 확정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뒤 신청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1항). 전부명령·양도명령 확정 후의 신청에는 다른 압류·가압류가 없었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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