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한다. 전부채권자 앞으로의 저당권 이전등기와 그 등기의 말소 촉탁은 민사집행규칙 제167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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