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집행

외국판결의 집행이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기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우리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이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강제집행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집행판결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6조).

쉽게 말하면 — 외국 판결을 받았어도 국내에서 곧장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이 외국 판결로 집행해도 된다”는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판결의 대상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그 외국재판이 강제로 실현하기에 적합한 내용(이행을 명하는 급부판결 등)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조). 대립하는 당사자에게 심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내려진 재판이어야 하며, 재판의 명칭·형식은 가리지 않는다(2009다68910, 2023다295978 판결요지 [1]). 집행판결로 구하는 내용도 외국재판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2023다295978 판결요지 [1]). 2009다68910은 법원서기가 당사자의 서류만 검토해 등록한 캘리포니아주의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을 이러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돈을 지급하라”처럼 강제로 실현할 내용이 있는 판결이 대상입니다. 재판 명칭보다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된 종국재판인지, 청구한 집행 내용이 그 재판에서 확인된 권리 범위 안인지가 중요합니다.

승인요건 심사와 실질적 재심사 금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외국재판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즉 국제재판관할·적법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의 승인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을 갖춰야 하며, 법원은 그 충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은 조사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외국법원의 사실인정·법률적용이 맞는지 다시 따지지 않는다(실질적 재심사 금지).

우리 법원은 외국 재판의 결론이 옳은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승인요건만 갖췄는지를 확인해 집행을 허가할 뿐입니다.

관할과 절차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할법원이 맡는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2항).

효과

집행판결은 외국재판에서 확인된 권리에 국내 집행력을 부여한다(2023다295978 판결요지 [1]). 실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형성판결·확인판결처럼 별도 집행이 필요 없는 외국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만 갖추면 집행판결 없이도 그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판결의 승인 한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전부나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고 정한다.

외국재판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에는 이 조항만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2015다1284 판결요지 [1]). 그러나 손해전보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전부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행위가 국내에서도 초과배상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지, 국내 법률의 배상액 상한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등을 종합해 전부 또는 일부의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2018다231550 판결요지 [2]). 이때 법원은 배상 범위에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도 고려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2항).

외국 도산절차가 얽힌 경우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그 절차가 국내 지원결정을 받을 적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승인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직접 확장되지는 않는다(2009마1600 판결요지 [2]). 별도의 지원결정도 소송·강제집행의 중지나 재산 처분금지 같은 절차적 지원이며, 외국법원의 면책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국내에서 동일한 실체적 효력을 부여하는 재판은 아니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3]).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은 비록 외국도산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4]).

한편 2009마1600 판결요지 [1]이 다룬 속지주의는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에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어서 현행법의 일반원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보배상은 제217조의2만으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2015다1284). 손해전보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은 국내의 관련 법률과 그 배상액 상한 등을 종합해 승인 범위를 판단한다(2018다2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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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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