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분쟁 대상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사람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확장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 승계인이 소송에 들어오는 소송승계(특정승계)와 달리, 이미 끝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사실심 변론이 끝난 뒤에 소송 당사자로부터 분쟁 대상 권리나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무변론판결은 선고 뒤의 승계가 기준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누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되는가?

승계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여야 한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 선고 후가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승계 원인은 상속·합병 같은 일반승계와 매매·채권양도 같은 특별승계를 모두 포함하고, 경매·전부명령 등 집행행위나 법률상 대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판결은 승계인뿐 아니라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같은 항).

다만 소송물의 성질에 따라 나뉜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철거·인도 청구 같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판결은 변론종결 후 계쟁물을 취득한 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반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판결은 계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90다9964).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승계집행문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기존 채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2015다21967).

판결이 “이 부동산을 내놓아라” 같은 물권 다툼이면, 그 뒤에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판결에 묶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계약상 청구(채권)에 기한 판결이라면 새로 받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가장 큰 효과는 기판력 확장이다. 승계인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승계인은 그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후소에서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 선고에도 준용된다(제4항). 집행력도 확장돼, 승계인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판결 효력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는 경우 그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같은 법 제25조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에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추정이 깨진다. 이 제도의 목적은 패소자가 판결 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뒤 부동산 등을 남에게 넘겨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그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가 계쟁물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전소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부터 확인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면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안 되고 새 소 제기가 필요하다.
  •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만 바로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33조).
  • 집행을 당하는 측이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관련 증빙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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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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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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