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관할이란 관할 없는 제1심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0조). 피고의 응소로 관할이 생긴다고 해서 응소관할이라고도 한다. 임의관할에만 인정되고 전속관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쉽게 말하면 — 원래 그 법원에 낼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피고가 “여기는 관할이 아니다”라고 따지지 않고 곧바로 본론(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등)을 다투면 그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둘째, 피고가 관할위반이라는 항변을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조).
여기서 본안에 관한 변론이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사실상·법률상 진술을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기일변경신청·소각하판결 신청 같은 절차사항 진술은 본안 진술이 아니다. 또 본안 변론은 적극적·현실적이어야 한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으면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고,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경우도 응소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80마403).
피고가 “관할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라도 먼저 짚으면 변론관할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피고가 재판에 안 나오거나 나와도 입을 다물면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본론을 다퉈야 합니다.
효과
요건이 갖춰지면 본래 관할 없던 제1심 법원이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갖게 된다(민사소송법 제30조). 따라서 그 뒤에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구할 수 없고, 임의관할 위반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11조). 전속관할 위반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때에는 항소법원이 판결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419조).
항소심에서 합의부 관할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단독판사 판결의 항소사건을 심리하던 중 합의부 관할 반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판단했다(2011그65).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관할은 임의관할에만 적용된다. 전속관할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가 본안변론을 해도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 피고를 대리하면서 관할에 이의가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관할위반 항변을 먼저 해야 한다. 본안을 먼저 다투면 변론관할이 굳어진다.
- 독촉절차에는 본안변론이 없어 제30조가 작동하지 않는다. 관할에 어긋난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이의 뒤 소송으로 이행한 단계에서는 통상의 변론관할 법리를 따로 본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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