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소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57조).

신청인(채무자)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면책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복권된다.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 제한이 일괄 소멸한다.

다만 채무 일부만 면책받은 경우에는 당연 복권되지 않는다. 이 경우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 등으로 전부 면한 뒤 별도의 복권절차를 통해야 한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은 무엇인가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책임 면제는 채무 자체의 소멸이 아니다. 채권의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파산선고 전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면책 확정과 함께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660조 제3항).

비면책채권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보증인과 담보에 미치는 영향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보증인과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인은 면책과 무관하게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면책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용정보 등록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5항에 따라 개인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연체 등 정보는 해지된다. 그러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은 공공정보로서 5년간 등록된다.

실무 메모

면책 후에도 비면책채권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세·임금·악의 누락 채권은 면책 후에도 집행 대상이 되므로, 면책 결정문에서 제외 채권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 본인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그대로 받게 된다.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일부 면책의 경우 복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잔여 채무의 처리 방향과 별도 복권신청 필요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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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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