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 간의 소송 중에 제3자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 청구의 심판을 함께 구하며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79조). 원고·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남들이 하는 소송에 내가 끼되, 단순히 한쪽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은 내 것이다”처럼 내 권리를 직접 주장하며 당사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조참가가 응원이라면, 독립당사자참가는 직접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보조참가와 무엇이 다른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기 청구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조참가인은 한쪽 당사자를 돕는 보조자에 그치지만,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나 피고, 또는 그 양쪽을 상대로 자기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 당사자다(민사소송법 제79조). 실질이 소제기이므로 인지·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참가 요건은 무엇인가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타인 간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 실질이 소제기이므로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93다43682). 둘째, 참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9조). 권리주장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례는 그 청구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를 심사한다(76다797).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결과로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한다(2000다12785). 셋째,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자기 청구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넷째, 소의 병합요건과 일반 소송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토지는 원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처럼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내세우거나(권리주장참가), 원고와 피고가 짜고 내 권리를 해치려 한다고 다투는 것(사해방지참가)이 대표적입니다.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참가신청 방식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된다. 그 방식은 참가신청의 방식에서 다룬다. 심리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민사소송법 제67조)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79조 제2항). 세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즉 불이익한 행위는 효력이 없고, 유리한 행위만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세 당사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한 사람에게 생긴 중단·중지 사유도 전원에게 미친다(같은 법 제67조 제3항). 합일확정이 필요한 삼면관계에서는 변론과 재판을 함께 한다.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청구는 일반 공동소송으로 적법하게 계속된다(90다4723).

소송탈퇴는 무엇인가

독립당사자참가가 있으면 종전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0조).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이 소제기이므로 인지·송달료 납부와 송달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79조). 의뢰인이 단순히 한쪽을 돕는 데 그치는지, 자기 권리를 직접 주장하는지부터 가린다.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상, 원고의 청구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2012다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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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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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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