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신청에는 분할계획서·신설회사 정관·관련 의사록류를 포함한 기본 서류 외에,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와 창립총회 또는 보고 갈음 공고 등에 따른 조건부 서면이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창립총회를 열었으면 의사록을,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했으면 공고 증명서를 냅니다. 채권자보호 서면은 연대책임을 배제했을 때만 필요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 서류 | 비고 |
|---|---|
| 분할계획서 | 분할의 핵심 근거 문서 |
| 신설회사 정관 | |
|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 특별결의, 공증 대상 |
|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용 |
| 신설회사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서류 | |
| 분할회사 이사·감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 분할회사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
| 분할회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분할회사 주주명부 및 정관 사본 | |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 반영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감신고서 등 |
조건부 준비물은 무엇인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가한다.
- 신설회사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보고 갈음 공고 증명 — 창립총회를 열면 의사록을 첨부한다.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하면 그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상법 제527조 제1항·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5호·제9호).
- 종류주주총회의사록 — 분할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 주주 전원의 동의 증명 —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공고문·개별 최고서·이의·변제·담보제공 관련 서면) — 연대책임을 배제한 경우.
- 주권제출공고 증명 서면 — 주식 병합·분할이 있는 경우.
- 명의개서대리인 계약서 —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 주금납입증명서 — 제3자 출자 등 추가 출자가 있는 경우.
창립총회와 보고 갈음 공고 중 실제로 밟은 절차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분할계획서에 이사·감사와 정관 내용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서류를 모두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분할계획서, 분할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신설회사 정관, 신설회사 임원의 취임승낙서,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보고 갈음 공고 증명,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단순분할은 채권자보호절차가 늘 필요하지 않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를 연대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라(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이 채권자를 보호한다. 연대책임을 그대로 두면 분할 자체의 채권자보호절차는 면제된다.
- 창립총회와 공고 중 실제 절차를 증명한다. 창립총회를 열면 의사록을, 상법 제527조 제4항에 따라 공고로 보고를 갈음하면 공고 증명을 준비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5호·제9호).
-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는 연대책임 배제 결의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정한 채무만 부담하도록 연대책임을 배제한 때에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상법 제527조의5 준용 — 제530조의11 제2항은 분할합병 전용). 결의 유무와 대조해 첨부 여부를 가린다.
- 채권자보호절차는 분할 전에 완료해야 등기 신청이 된다.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며,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의사록 공증 일정과 함께 역산해 준비한다.
- 등록면허세 중과와 취득세 경감을 나눠 확인한다. 신설회사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내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으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대도시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설립하면 중과가 배제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적격분할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되지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내 법정 추징사유가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4)
- 해설 (4)
관련 글 — 단순분할등기 준비물 →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