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현행 재판예규 제1941호, 시행 2026. 3. 1.)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어떤 서류 양식을 사용하는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전산양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D5100], 재산목록 [D5101],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D5103]
  • 진술서 [D510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D5106]
  • 재산조회신청서 [D5128], 개인회생재단 불속재산 제출서 [D510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D5109]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D5124, D5125], 변제계획안 [D5110, D51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D5112]
  •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재산목록·채권자목록·수입지출목록 간이양식 포함)
  • 소득증명서 [D5115],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D5116, D5117]
  • 자료송부청구서·자료송부서 [D5118, D5119],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D5123]
  •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전부대위·상호변경) [D5129, D5130, D5131]

채무자는 간이양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서류 심사는 어떻게 하는가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 기재 오류·누락 시 보정을 권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른 첨부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한다.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
  • 소득금액,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공제항목 자료
  • 생계비 산정을 위한 자료, 영업 유지 비용 자료
  • 재산목록 기재 재산가액 자료, 담보채권액·피담보재산 평가 자료
  • 등기·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사적 채무조정 시도 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 자료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채무 내역 소명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 등을 입수하기 곤란하면, 규칙 제82조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채권 원금·잔액·이자율 등 자료 송부를 청구한 후 그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료를 송부해 오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 시 채권자목록을 수정·재제출한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비정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의 구분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의 정의를 따른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소득자로서 소명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생계비(최저 생활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해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얼마로 하는가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한다.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변제계획 인가요건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변제기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 먼저 변제하고, 잔액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5년 이내 변제로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그 기간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채무자가 위 기준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임업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회생위원은 어떻게 선임·보수를 받는가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기준은 아래와 같다.

항목보수기준액보수상한액
인가결정 이전 업무15만 원30만 원
인가결정 이후 업무실제 임치금액의 1%실제 임치금액의 5%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의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전 업무 보수기준액(15만 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재위촉이 가능하다.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변제액 임치·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위원은 선임 즉시 관리은행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계좌에는 법원코드·회생위원번호·사건번호를 표시한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액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이메일·팩스·우편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공탁된 변제액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채무자가 있으면 회생위원은 공탁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자에게 자격증명서를 준다.

변제 불이행 시 회생위원은 무엇을 하는가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전화·이메일·팩스 등으로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수행을 독려한다.

면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면책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일 것
  3.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면책결정·변제계획 인가결정·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면책취소 및 항고 보증 공탁 절차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항고 기각 후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이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한다.
  • 항고 인용, 또는 항고 기각 후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관련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회수청구를 한다.

실무 메모

개인회생신청 대리 시 변제계획안(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출 기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엄수해야 한다. 실무상 신청 동시 제출을 권장한다.

소득 산정은 직장 변동 여부에 따라 기준 기간이 달라지므로,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전부와 직장 변동 이력을 사전에 확보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영업소득자 위주)은 예납금 15만 원이 추가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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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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