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질문

지난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명의로 된 서울의 연립주택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님과 함께 동 주택에서 거주중인 미혼의 남동생, 그리고, 호주에서 시민권자로 거주중인 저, 이렇게 세명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거주중이고, 영문이름이 예전 한글이름에 영어이름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이 곳에서 ‘협의 분할서’ 와 ‘호주시민권자의 주소 및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 한국으로 보낼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호주에 있는 저는 위 두가지 서류만 서명/공증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2) 위 서류들을 반드시 호주공증인 앞에서 서명, 공증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지, 혹은 이곳 한국영사관의 영사앞에서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만 받아서 (즉, 호주 공증인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없이) 한국으로 보내도 되는지요?
귀사의 웹사이트에서는 재외공관의 인증도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서, 호주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는 대신에, 이곳 한국 영사관의 인증만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호주 시민권자는 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해 인증받거나, 국내 대리인에게 협의서 작성 권한을 주는 위임장을 인증해 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과 호주 공증인 공증 후 아포스티유는 대체 경로이지만, 주소·동일인 증명은 서류별 근거가 달라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서류만 보내면 충분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그 작성을 위한 위임장 외에도 호주 여권, 주소증명, 국내 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이름과 현재 영문 이름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분할 결과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등록번호 증명이 생략될 수 있지만, 협의서와 상속증명서 사이의 동일성이 불분명하면 등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사인증과 아포스티유 중 무엇을 택하는가

분할협의서나 위임장의 서명·인감 갈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택하면 대한민국 공증이므로 호주 아포스티유를 다시 붙이는 중복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주 공증인에게 공증받는 경로를 택하면 호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해당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를 갖춥니다. 두 경로를 모두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와 동일인 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주소증명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주소자료, 주소가 적힌 신분증 사본 공증 등 예규가 인정하는 방법 가운데 맞는 경로를 골라야 합니다. 단순 주소진술서의 영사 서명인증만으로 충분한지는 관할 등기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글 이름에 영어 이름이 추가됐다면 시민권증서, 개명증서, 여권과 국내 가족관계 자료를 연결한 동일인 소명서를 준비합니다. 현행 예규에 일률적인 동일인 증명 서식이 없으므로 접수 전 등기관에게 요구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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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먼저 고국 떠나 사는 해외 교포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에 질문하신 분처럼 상속인인 저와 형제든은 호주 시민권자이고 어머니는 한국시민권자이십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어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제 상속등기에 관해 일 착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속분할협의서 제출할수 있는 기간을 이미 놓쳐 저와 어머니가 법정 기준 (1.5 와 1,1,1 의 비율) 에 의한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 합니다.

    호주 영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서 (PDF File) 를 제공하고 또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주 영사관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 파견나오신 영사님의 개정된 법에 대한 전달을 바탕으로 이 영사관 안내서가 작성되었다 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67/down.do?brd_id=2131&seq=1342860&data_tp=A&file_seq=3

    이 안내서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 관련 법령(등기예규 1686호)를 개정하여 외국인(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 부동산 처분 시에는 아래 서류를 총영사관에서 공증 받으면 그 서류만으로 한국에서 처리(등기)가 가능하도록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동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던 호주인 공증과 아포스티유 첨부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포함한 상속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영사관 공증만으로 한국에서 상속등기 된다고 영사관에 또 문의해 확인 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는 호주뿐만 아닌 미국같이 아포스티유 체결국의 시민권자들은 2018년에 개정된 외국인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영사관 공증만으로 간편화된 상속등기 절차를 할수 있다합니다.

    https://korea.legal/qna/외국인의-상속등기-준비서류-협의분할에-의한-상속/

    그런데 위의 미국 시민권자 상속 등기 케이스의 법무사님 말씀대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많은 법무사님과 변호사님들이 아직도 호주인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시고 또 개정된 법과 위의 영사관 안내서를 보여 드려도 이것이 등기관 재량에 따라 영사관 공증만으로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 합니다. 한 마디로 복불복인 셈입니다.
    이게 같은 케이스라도 담당 등기관님의 재량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에 예규 문구 해석에 따라 영사관 공증만 한 서류가 받아 들여질 수도 아닐수도 있다면 호주 영사관 안내서에서 이야기하는 법이 바뀐 취지가 일선에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바로 잡아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개인도 이번 상속등기 일 진행하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가족 잃고 힘드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수 있으면 합니다.

    저희와 또 앞서서 이렇게 법이 바뀌게끔 많은 민원을 통해 또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심 분들과 또 법무사님같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의 좋은 의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님께서 귀사에서는 영사관 공증만으로 외국인 상속을 진행하신다 하셨는데 저희 케이스로 그렇게 하실수 있는지, 아님 저희것도 동일인 인증서의 호주인 공증과 아포스티유 없이는 담담 등기관에 따라 복불복에 되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2018년 개정 예규에 거주사실증명서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인증명서는 개정 예규에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 인증만으로 상속등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글을 썼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십시오.

      상속분할협의서 제출할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분할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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