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인 경우 상속등기 서류 준비 →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세 가지 서류에 대해 총영사관의 공증만 받으면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국적동포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등기와 국적상실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포함 분할 상속등기시 취득세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작성문서 서명확인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첨부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상속등기 취득세 부동산 신고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호적)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등기 신청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