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캐나다 국적·일본 거주 상속인의 협의분할등기에서 주소·신분·동일인·서명 인증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세 가지 서류에 대해 총영사관의 공증만 받으면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때 미국과 국내에서 준비할 서류를 설명합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위택스로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고 뒤에 협의분할 단독등기를 할 때의 기한과 세금 문제를 설명합니다.

호주 시민권자가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제출할 위임·서명·주소·동일인 증명과 인증 경로를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의 국적상실 시점과 신고 전 상속등기 가능 여부, 준비서류를 설명합니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공동상속주택 취득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등기에 제출할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아포스티유의 선택 경로를 설명합니다.

미국 현지 공증인이 공증한 처분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 작성 문서 등 확인 면제 경로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 공문서인 거주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 협의서도 공동상속인 전원과 전체 분할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등기는 유언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는 같은 서류에 중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의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외국 주소 상속인의 9개월 특례와 외국인 신고 6개월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등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혈족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호적)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등기 신청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