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사망 시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1.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소 제기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2.
조정전치가 적용(다만 소환 불능이거나 불성립 인정 시 제외)되고 직권 사실·증거조사를 합니다3. 다른 증거로 심증을 못 얻은 경우에 한하여 건강·인격 존엄 범위에서 수검명령(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후에 재위반 시 30일 내 감치)을 합니다4.
확정판결의 효력은 청구가 인용되었는지 배척되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친생추정이 깨지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법원의 통지 대상이더라도 당사자가 별도로 1개월 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5. 반면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6.
항소·상고는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내에 제기합니다7. 항소이유서를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내(연장·추완 가능)에 안 내고 항소장에 이유가 없거나 직권조사 사유도 없으면 각하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6, 가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 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29조, 가사소송법 제67조 ↩︎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19조, 가사소송법 제20조 ↩︎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2025마748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