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일반입양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1. 입양신고를 말로 하려면 신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질병 등의 이유가 있어도 대리인을 보내 말로 신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2.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적고, 동의·승낙이 필요한 때는 증명서면을 붙이거나 동의·승낙권자가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서명·기명날인해야 합니다4.
신고사건 본인이 관서에 출석하지 않을 때 필요한 본인확인 방법은 양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어느 것도 없으면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5. 반면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의 출석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인감증명서로 양자의 본인확인을 대신합니다6.
따라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미리 챙기고,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본·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대신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8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법 제882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