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사건은 모두 판결로 재판하되 신분관계 무효·존부를 다루는 가류, 판결로 신분관계를 형성·해소하는 나류,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원상회복·사해행위취소 등 재산청구인 다류로 나뉩니다1. 가류·나류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청구인낙·자백·자백간주 규정이 배제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언제든 당사자·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2.
가류·나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못한 한 다시 소를 낼 수 없습니다3. 임의 처분할 수 없는 가류 사건은 조정·화해가 성립해도 신분관계를 정하는 효력이 없고, 나류 중 인지청구권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4.
사건 유형이 가류인지 나류·다류인지에 따라 소 제기 전 조정전치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고 조정·재판상 화해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5. 반면 나류·다류는 소 제기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내면 회부하되 다만 공시송달 외에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불능 인정 시 회부하지 않습니다6.
실제 분류는 소송 이름이나 당사자의 표현이 아니라 법정 열거 목록과 청구 내용을 대조해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 ↩︎
-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17조 ↩︎
- 가사소송법 제21조 ↩︎
- 98므1698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98므1698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