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나 유아 인도, 면접교섭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경우에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유아 인도 과태료 후 30일 내 불이행(이상 정당한 이유 부재), 일시금 명령 후 30일 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를 신청합니다1.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일 뿐 이 감치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선행 이행명령 없이 양육비가 밀린 상태에서는 제1호 감치를 신청할 수 없고, 일시금 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후의 별도 명령입니다3. 다만 선행 이행명령의 바탕이 된 재판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이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2020으508). 또한 제3호의 30일은 명령 후 불이행 요건이고 감치 상한 30일과 다르며, 규칙이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30일이 지났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4.

감치 신청 대상인 세 의무는 사전에 과태료 제재를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나뉩니다. 금전 정기 지급과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은 과태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요건 없이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반면 유아 인도 명령 위반은 먼저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신청 전에는 선행 명령이 이행명령인지 일시금 지급명령인지 먼저 확인하고, 유아 인도라면 과태료 제재 사실과 30일 도과 여부를 신청 이유에서 특정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3.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4.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5.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 ↩︎
  6.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7.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