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유아 인도 과태료 후 30일 내 불이행(이상 정당한 이유 부재), 일시금 명령 후 30일 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를 신청합니다1.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일 뿐 이 감치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선행 이행명령 없이 양육비가 밀린 상태에서는 제1호 감치를 신청할 수 없고, 일시금 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 불이행 후의 별도 명령입니다3. 다만 선행 이행명령의 바탕이 된 재판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이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2020으508). 또한 제3호의 30일은 명령 후 불이행 요건이고 감치 상한 30일과 다르며, 규칙이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30일이 지났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4.
감치 신청 대상인 세 의무는 사전에 과태료 제재를 거쳐야 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나뉩니다. 금전 정기 지급과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은 과태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요건 없이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반면 유아 인도 명령 위반은 먼저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에만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신청 전에는 선행 명령이 이행명령인지 일시금 지급명령인지 먼저 확인하고, 유아 인도라면 과태료 제재 사실과 30일 도과 여부를 신청 이유에서 특정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 ↩︎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