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 후 결정까지는 며칠이 걸리나요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는 직전 3개월(연속 3회)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 미만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법률·추심지원이나 이행확보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행관리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서면 통지하며, 특별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2.

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이고 횟수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입니다. 이행확보 절차에는 직접지급·담보·일시금·이행명령, 강제집행,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제2항). 현행법상 신청인은 본인·가구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면을 내야 하며,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선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3.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금융정보 동의서 제출 의무는 2026년 10월 29일 개정 시행 전후와 결정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4. 2026년 10월 29일 전에 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 요건과 동의서 제출 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5. 반면 법률 제21600호에 따라 소득 요건 삭제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금융정보 동의서 삭제는 같은 날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빠진 뒤에도 집행권원 존재, 직전 3개월·연속 3회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 미만일 것,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 종료·진행 요건은 그대로 갖추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1항·제3항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2항·제3항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제2항 ↩︎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