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전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이 없으며,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되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집니다3.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는 본인도 민사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4.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 제한의 방향과 속임수 규정 적용 범위가 나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고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며,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속임수 규정(제17조 제1항)만 적용됩니다5. 반면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유지되어 법원이 정한 동의 필요 행위를 동의 없이 한 때만 취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속임수 규정(제17조 제2항)까지 적용됩니다6.
거래 상대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개시 여부와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10조 제1항 ↩︎
- 민법 제10조 제2항·제4항 ↩︎
- 민법 제140조, 민법 제141조 ↩︎
- 민법 제1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5조 ↩︎
- 민법 제10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7조 제1항 ↩︎
- 민법 제12조, 민법 제13조 제1항·제4항, 민법 제17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10조 제2항, 민법 제14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