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또는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 추정)는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져도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1. 부 또는 처(생모에 한하며 재혼한 처 제외)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2.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내고, 부·처가 제소할 때 자녀 사망 후 직계비속이 있으면 모를(모가 없으면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3. 부·처의 유언 부인 시 유언집행자가 제기하고, 부가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제소기간 내 부·처가 사망하면 직계존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다투는 소송의 종류는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외관상 동거 결여가 명백한지에 따라 나뉩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5. 반면 다만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다툽니다6.
제소기간 2년은 각 제소권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따로 진행하며, 기간이 지나면 더는 친생관계를 다툴 수 없으므로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844조 제1항~제3항, 민법 제846조, 2016므2510, 2021므13293 ↩︎
- 민법 제847조 제1항, 2013므4591 ↩︎
- 민법 제847조 제2항, 민법 제849조 ↩︎
- 민법 제850조, 민법 제851조 ↩︎
- 2016므2510 ↩︎
- 2021므13293 ↩︎
- 민법 제847조 제1항, 민법 제851조, 2021므13293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