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정청산의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사무를 마치고 결산보고서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1.
등기 신청의 핵심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2. 회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하므로, 대표청산인을 정했다면 그 대표청산인이 신청합니다3.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2개월 안에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4.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한 뒤에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5.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나머지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6.
청산종결등기를 마쳐도 사무가 남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7.
인용 근거
- 상법 제540조, 상법 제264조·상법 제542조 제1항 ↩︎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2항·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항 ↩︎
-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
- 상법 제535조 ↩︎
- 상법 제260조, 상법 제542조 제1항 ↩︎
- 민법 제93조, 상법 제254조 제4항·상법 제542조 제1항 ↩︎
- 79다2036, 2018도1426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