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상대방이나 검사가 다투지 않고 인정하면 바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청구의 인낙과 자백·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1. 따라서 상대방이 사실혼을 인정하거나 검사가 다투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또한 소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 다만 사실혼 존부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상대방이나 검사와의 합의·조정만으로 확정되지도 않습니다3. 신청 없이 소를 내도 각하가 아니라 조정에 회부하며(공시송달 외에 소환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부 제외), 어느 쪽이든 조정 신청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4.

반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불출석 직권 결정 포함)에 대한 2주일 이내(불변기간) 이의신청 시에는 조정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5. 이와 달리 조정신청 취하·각하(2회 불출석 취하 간주 포함) 시에는 소 제기 의제가 없습니다6.

따라서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더라도 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17조 ↩︎
  3.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제2항 ↩︎
  4.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5.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6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27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법 제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5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6. 민사조정법 제25조,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7.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7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