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므로, 파기에 관여한 제3자에 대한 청구도 민사사건이 아니라 다류 가사소송으로 가정법원에 냅니다1. 다만 조문에 열거돼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제3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반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4. 이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는 특별한 단기시효 규정이 없는 한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5.
또한 다류 사건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6.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을 취하했거나 거듭 불출석해 취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7.
따라서 제3자를 피고로 삼을 때는 그 사람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하고, 불법행위 3년·10년 시효 만료 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 민법 제750조, 69므37 ↩︎
- 69므37 ↩︎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97므18 ↩︎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69므37 ↩︎
-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
-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69므37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