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으로 살았을 때도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며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1.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도 법률상 배우자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살았던 기간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과 본안에서 사실혼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1.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면 확인의 이익 자체는 인정되어 각하 대상이 아니지만, 급여법이 요구하는 재직 당시가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구간에 들어 있으면 본안에서 기각됩니다.

반면 그 사건에서 원고가 공무원 재직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로 기간을 특정해 확인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직 당시가 사실혼 불인정 구간이어서 청구 전부를 본안에서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다만 원고만 상고한 사건이어서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청구기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해 상고기각으로 끝났으며, 기간 일부를 나누어 인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을 포함해 청구할 때는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고, 급여법이 배우자 지위를 요구하는 시점을 덮도록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2019므1058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