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를 받으려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낼 때 급여 신청과 거부처분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나, 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로 이 소를 내는 것은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1. 급여 지급을 신청해 거부처분을 받고 항고소송을 내는 등으로 구체적 급여수급권을 먼저 인정받아야만 이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확인소송과 급여법상 신청·불복 절차는 서로 대신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3. 사실혼 확인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항고소송 기간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각 급여법의 기한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반면 사망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 생존 당사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4. 또한 망인 명의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려는 사안에서는 그 공유 소송 안에서 사실혼 존재를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이유 판단이 있습니다5.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인 수색 공고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는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6.

따라서 유족급여 사건에서는 해당 급여법이 배우자 지위를 요구하는 시점을 덮도록 사실혼 기간을 특정해 청구하되, 이 소로 확정되는 것은 사실혼 존부이고 실제 급여 수급 여부는 각 급여법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7.

인용 근거

  1. 94므1447, 2019므10581 ↩︎
  2. 2019므10581 ↩︎
  3.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 ↩︎
  4. 95므694, 2005두15595 ↩︎
  5. 95므694 ↩︎
  6. 민법 제1057조의2 ↩︎
  7. 95므694, 2019므1058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