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에게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해 사실혼을 파기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1. 약혼해제 규정 유추로 정신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되며, 부당파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으로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2.
위자료 액수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할 성질이 아니어서 법원이 유책행위 경위와 정도, 파탄 원인과 책임,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합니다3. 반면 사실혼 파탄이 쌍방 모두의 대등한 책임으로 인정된 사안에서는 양쪽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4.
또한 법률상 부부 일방이 장기간 가출한 상태에서 다른 일방이 제3자와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5. 파탄에 이르기까지 종전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적법한 사실혼 성립이 부정되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미해소 법률혼이 없는지 확인하고, 재산상 손해는 영수증·계약서로 지출 항목을 특정해 청구원인에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840조, 97므544 ↩︎
-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 97므544 ↩︎
- 2017므11856 ↩︎
- 96므530 ↩︎
- 민법 제806조 제2항, 96므530, 97므544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