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 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청구는 특별한 단기시효 규정이 없는 한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에는 2년의 출소기간이 유추 적용됩니다2.
주민등록표에 처로 등재돼 사실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가 관계를 이어갈 의사로 존재확인의 소를 냈다가 패소한 사안이 있습니다3. 대법원은 패소판결 선고 전에는 파기와 손해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패소판결 선고시를 기산점으로 보았으나, 다만 확인의 소를 내면 기산점이 늦춰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이어서 배상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양도·승계하지 못합니다4.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 준용으로 소 제기를 통해 행사 의사가 명백해진 이상 승계가 가능하나, 사실혼에는 같은 준용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가 고령·중병이면 소 제기를 미루지 않습니다5.
따라서 사실혼 파기 후에는 불법행위 3년·10년 시효와 채무불이행 10년 시효, 재산분할 2년 출소기간을 모두 계산하되 가장 빠른 만료일에 맞춰 청구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97므18 ↩︎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69므37, 2020스561 ↩︎
- 97므18 ↩︎
- 민법 제806조 제3항, 92므143 ↩︎
- 민법 제806조 제3항, 민법 제843조, 92므143 ↩︎
-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0스56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