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생존 상대방 사건에서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송달·교부 전 확정 시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다만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이 확정돼도 혼인의 효력은 신고한 때부터 생기며, 사실혼 기간이 법률혼으로 소급하지 않고 승소만으로 상속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2.

또한 확인판결이 신고 당시의 혼인장애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혼인이 있으면 중혼 금지에 걸려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3.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사건에서는 혼인신고 효력 소급을 인정하는 혼인신고특례법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 자체를 할 수 없어 1개월 신고 의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4.

반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상실합니다5. 이와 달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혼인신고는 1개월이 지난 후의 신고라도 시·읍·면의 장이 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 5만원 이하(최고 불응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6.

따라서 상대방이 생존한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사망 등 변수가 생기기 전에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2. 민법 제812조 제1항, 2005두15595 ↩︎
  3. 민법 제810조, 민법 제813조 ↩︎
  4.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혼인신고특례법 제2조,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 95므694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7. 민법 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2005두1559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