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내야 하나요?

상대방 사망 시 생존 당사자는 사망을 안 날부터 1년(현행 민법 제864조·제865조 제2항은 모두 2년이나 다만 안전선은 1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 사실혼 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사망을 안 날은 친생자 판례상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이고(사실혼 판례는 미확인), 2005. 3. 31. 개정 전에 사망했으면 부칙도 확인합니다2.

반면 상대방이 살아 있으면 그 상대방이 피고가 되며,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3. 토지관할은 피고 보통재판적(주소,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불명이면 마지막 주소)의 가정법원입니다4. 민법 제865조를 유추하는 이상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마지막 주소지 관할을 유추하는 독법(판례 미확인)과 국내에 없거나 불명일 때 대법원 소재지 보충 규정이 있고, 검사 패소 시 소송비용은 국고가 부담합니다5.

한편 소송 중 피고 사망을 이 소에 직접 정한 규정은 없으나, 유추 대상인 친생자 사건에서는 6개월 내 검사를 상대로 수계신청을 안 하면 종료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6. 원고 사망 등(소송능력 상실 제외) 시 다른 제소권자가 6개월 이내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7. 다만 이 소는 제소권자 규정이 없어 다른 제소권자 범위나 상속인 지위만으로 승계권자가 되는지는 조문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관할을 보수적으로 검토해 검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863조, 민법 제864조, 민법 제865조 제2항, 94므1447 ↩︎
  2. 민법 제865조 제2항, 2014므4871 ↩︎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4.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조 ↩︎
  5.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8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28조, 2013므4201 ↩︎
  7. 가사소송법 제16조 ↩︎
  8.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65조 제2항, 94므1447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